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CCTV 고밀도 국가다. 골목길과 엘리베이터, 상가와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일상의 거의 모든 동선에 CCTV가 배치되어 있다. 유독 한국에 이처럼 많은 CCTV가 설치된 이유는 영상 녹화가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CCTV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될 필요성과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만큼이나 ‘공공의 안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촘촘한 CCTV 환경을 지탱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이러한 합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CCTV가 일상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6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와 운영을 허용한다.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이나 교통정보 제공처럼 공익적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즉, CCTV는 단순한 편의 장비가 아니라 명확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장치다.
하지만 CCTV의 고수용성이 ‘현대판 파놉티콘’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적법한 파수꾼으로 남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기록의 범위'와 '공개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선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기록의 범위: CCTV는 ‘눈’이어야지 ‘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상과 음성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험도를 가진 정보다. CCTV 영상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보지만 음성은 다르다. 대화에는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상태, 내밀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음성을 단순한 행동 기록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큰 정보로 취급하며 통신비밀 보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흔히 “녹음 중이라고 써 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지만 답은 명확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발적인 동의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손님은 녹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의 이용을 포기하거나 녹음만 선택적으로 피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 따라서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음성 녹음이 합법화되지는 않는다.
공개의 원칙: 안내표지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CCTV가 적법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투명한 공개다. 안내표지판 부착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시민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촬영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안내판이 없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설치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안내판은 촬영 대상자가 “지금 이 공간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 촬영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은 안내표지판에 최소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CTV는 보호의 도구이자, 가장 가까운 감시다
CCTV는 보호의 도구이지만 그 작동 방식과 활용 범위에 따라 언제든 가장 가까운 감시로 전환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시 가능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게 만드는 감시의 작동 논리가 바로 파놉티콘이다.
개인의 일상을 데이터로 점수화하여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위험성, 그리고 이를 경계하여 EU 인공지능법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축적되고 결합되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거창한 국가 감시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 내에 설치되는 반려견 캠이나 홈캠 역시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집 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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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문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타인이 있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촬영 사실에 대한 고지 없이 영상이 저장·활용되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CCTV는 타인의 권리를 고려해 명확한 목적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장치다.
지금 당신의 CCTV는,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가?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