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이나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동호회 공지나 업무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이용해 채팅방에 초대하는 일도 흔하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단체 채팅방 초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휴대전화 화면에 뜬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라는 알림 하나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낯설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체 채팅방 초대가 항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초대가 순수한 사적 친목을 넘어 '업무'나 '조직 운영' 등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이뤄질 경우 법적 잣대는 엄격해진다.
그 연락처가 어떤 경로로 취득됐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먼저 조직 운영이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회사, 협회, 학교 등에서 공지나 업무 연락을 위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은 비교적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연락처가 처음 수집될 당시 공지나 구성원 소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어야 하며, 구성원 역시 단체 채팅방 운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채팅방 참여 범위를 조직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연락처 명단이나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업무나 조직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친목 모임이나 개인 홍보와 같은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개인적인 관심 표현 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법원이 이를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채팅방 구조가 만드는 뜻밖의 위험
단체 채팅방의 구조 자체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많은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채팅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화번호나 프로필 정보가 다른 참여자에게 노출된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체 채팅방 참여로 인해 연락처나 개인정보가 여러 참여자에게 공유된다면 단순한 소통을 넘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목적 외 이용’이다. 목적 외 이용이란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업무나 조직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친목 모임이나 개인 홍보, 호감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단체 채팅방 초대에서는 이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연락처를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채팅방 참여로 인해 다른 구성원에게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면 제3자 제공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전화번호 명단을 채팅방에 게시하거나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 초대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체 채팅방 참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1대1 메시지를 통해 참여 의사를 묻거나, 초대 링크를 제공해 본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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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체 채팅방 운영 목적, 참여 범위,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 역시 법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단체 채팅방 초대의 적법성은 초대 행위 자체보다 개인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취득됐는지, 그리고 초대 과정에서 어떤 범위까지 공유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일상적인 소통까지 법이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나 조직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사용할 때는 정보 주체의 기대와 통제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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