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가 지난 27일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유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다.
고소 건은 전임 제주테크노파크 노조 지부장이 기관장에 인사운영에 관한 메일을 보내며 불거졌다. 이 건의를 받은 기관장이 이를 메일 내용에 언급된 당사자들에 모두 공개했고, 이때문에 전 노조지부장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 과정에서 유독 지부장만 2024년 근무성적평정에서 차별적으로 감점을 받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권철만 노조 지부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에게 2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개인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광주지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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