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제시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막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1년 4229건에서 2025년 868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정 결과 ‘불성립’은 847건에서 1162건으로 늘었다.
불성립 사유를 보면 사업자 거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 거부로 인한 불성립은 2021년 739건에서 2025년 108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불성립 사건의 약 93%가 사업자 거부로 집계됐다.
사업자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을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성종합건설(65건), KT(37건), 애플코리아(34건), SK텔레콤(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늘었는데도 불성립의 대부분이 사업자 거부라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도 늘었다. 2021~2025년 누적 접수는 네이버 1837건, 쿠팡 746건, 11번가 1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4년부터 분쟁조정 접수가 시작돼 2025년 87건이 접수됐고, 테무도 2025년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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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소비자가 정보·입증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분쟁 증가에 걸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역량과 운영 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결정을 거부해도 부담이 크지 않은 현 구조를 방치하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률을 높일 유인체계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