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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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