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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