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9일,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31일 만이다.
조사를 거부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을 볼 때 추가로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장 재판이 넘긴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외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공보하게 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담았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의 외환 혐의는 수사를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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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특검의 조사에 계속 불응했으나 전날 5시간 동안 이어진 자신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참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