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시 잔여대가 납입보장 요구해야"

경매 재무 책임 제고 방안...재정적 이행 담보와 시장 경쟁 활성화 동시 고려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6/02/18 10:30    수정: 2026/02/18 10:31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은 이가 재무적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할납부 과정에서 잔여 할당대가에 대한 납입 보장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주파수 경매 재무적 책임성 제고 방안’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 따라 ▲납부 방식 ▲사전 스크리닝 ▲낙찰 취소 패널티 ▲대안적 할당 등 제도적인 핵심 쟁점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4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달 사유로 할당 취소에 이르는 과정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다.

주파수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며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으나 사업자의 실질적인 재무 이행 능력을 담보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국내 현행 제도에서는 주파수 경매의 낙찰자가 할당대가의 25%를 일시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백소성 KISDI 부연구위원은 “분할납부 방식의 취지는 이용기간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동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상용화와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사업자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자신의 실제 납부능력을 넘어서는 입찰가를 제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홍콩 사례를 참고해 분할납부 시 잔여 할당대가에 대한 납입 보장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사전 스크리닝 제도와 관련해 “주요국에서는 경매제의 취지인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격 심사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진입요건 수준으로 설정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 위주의 적격 심사가 바람직하다”며 “인도와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이미 검증된 기존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검증되지 않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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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신규 사업자에게 높은 문턱을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용 대역 우선 할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파수 할당 제도 설계가 ‘재정적 이행 담보’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제도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