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용 LTE와 3G 주파수 370MHz 폭을 전부 재할당하기로 하면서 5G SA(Stand Alone) 구축 의무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모두 LTE 코어에서 5G 코어에 연동해야 하는 내용이다.
5G SA는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재할당 대가 조정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 취소에 이를 수 있다. 5G SA 전환을 위해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6G 시대를 대비해 주파수 효율화와 함께 AI 시대에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대응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재할당 대가는 통신 3사 총합 3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G SA 도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G SA 도입은 의무 조건이다.
먼저 5G SA가 도입되면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경매로 반영된 기준 가격 3조6천억원에서 14.8%를 감경했다.
이와 함께 추가 무선국 투자를 통해 추가 감경을 가능케 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투자 옵션으로 재할당 기간 신규로 2만국 이상의 무선국을 구축하면 3사 총합 2조9천억원까지, 1만국 이상에는 3조원까지 최종 할당대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서비스 상용화 대비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GHz 대역 20MHz폭, 2.6GHz 대역 100MHz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이 대역은 2028년 재할당 여부를 다시 컴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LTE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2.1GHz 또는 2.6GHz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중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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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G 주파수 추가 공급은 추후에 시점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