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재적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 핵심 전장이 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 우선 지원, 규제 개선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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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