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업계 "52시간제 빠진 반쪽짜리"

전문 인력·프로젝트 구조상 집중근무 불가피…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12/05 15:32    수정: 2025/12/05 15:34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사실상 핵심이 비워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가 업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5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사실에는 환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담기지 않아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관련 논의를 기후노동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들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투자 및 생산액 기반 세액 공제,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장비·설계 업계 “52시간 제한 걸려, 고객 주문 못 끝낸다...제도 보완해야”

그동안 주 52시간제 개선을 요구해온 대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설계 업계에서도 예외 적용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비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와 프로젝트 특성상 52시간제가 항상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높다.

한 반도체 장비사 대표는 “52시간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노동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 장비사는 그런 위험을 방어할 전문 조직도 없어 사실상 ‘지뢰밭을 걷는’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법이 만들어져 생기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지만, 규제 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똑같이 부담한다”며 예외 조항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도체 설계 업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고객 주문에 맞춰 일을 끝내야 하는데 52시간 제한에 걸려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고객사 테이프아웃(Tape-Out 설계가 끝나 제조공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디자인하우스의 경우 52시간 제한이 걸리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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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우스 관계자는 “설계는 고객사 테이프아웃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이라며 “문제가 생겨 야근이 필요한 시점에도 ‘52시간이 지났으니 그만하자’고 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파운드리·설계·고객사가 모두 동일한 타임라인으로 얽혀 있는데, 예외 적용 없이 이를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비업계와 같은 입장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