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지원 '반도체특별법' 11일 당론 발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도 담아...28일 본회의 통과 목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11/10 18:43    수정: 2024/11/10 18:45

여당이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명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도체 R&D 종사자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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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 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시장,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