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연구데이터 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업 수행 과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해당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복기왕·박충권·황정아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난 11월 28일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를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제정안에는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수행 R&D 과제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데이터는 최종 결과뿐 아니라 실험·관찰·조사·분석 등 연구 수행 과정의 중간 결과물까지 포함한다.
경제계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R&D 데이터 공개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국가 R&D 참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기술 해외 유출(검찰 송치 기준)은 2021년 9건에서 최근 33건으로 증가하는 등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연구데이터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신기술·신소재·공정 개선 등 기업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 어렵고, 연구 결과 중 영업비밀만 명확히 분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미국·EU·일본의 경우 공개 대상이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및 연구책임자 판단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고, 운영기관 규정 등 유연한 정책수단을 활용한다며 국내 입법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6%는 국가 R&D 과제 수행 과정에 유출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공개 의무화 시 향후 국가 R&D 참여 의향을 묻자 65.7%는 '참여하되 축소', 2.0%는 '불참'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우려는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57.2%)'이었고, 해외 유출 위험(38.9%), 특허권 확보 어려움(34.5%) 등도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 경제8단체 "경영판단 위축” 경고…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 요구2026.01.26
- 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비자발적 취득분 면제해야"2026.01.20
- 경제계 "경체형벌 합리화, 기업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2025.12.30
- 경제계 "美 관세 인하 관보 게재 환영…후속논의 필요"2025.12.04
경제6단체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R&D 과제 연구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등록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하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