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명태균 관련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6/01/28 15:05    수정: 2026/01/28 17:11

법원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1심을 두고 통일교의 금품 수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유죄를 판단했다.

사진_뉴스1

이에 징역 1년 8개월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 몰수할 수 없는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천281만5천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항소는 판결 후 일주일 내에 제기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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