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모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의 노인학대에 관한 지역사례 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고,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 동안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으로 이뤄졌다. 판정 결과는 지역사례 판정위원회가 내렸다.

우선 판정서에는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시간 (18시~05시) 에는 장기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의 진술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판정서는 “신체 억제 동의서가 일부 빠졌으며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10~24시간 이상) 신체 억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라며 “통상 신체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라고 판정했다.
또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도 확인됐다.
판정서는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 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비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라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로 판정한다”라고 적시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 학대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이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대로 판정되지는 않았다.
판정서는 “(요양원) 종사자가 노인에게 ‘주는 대로 먹어라’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3년~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술을 확인했다”라며 “2024년초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이 시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종사자 진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판정위원회는 “정서적 학대를 단정 지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이를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에서는 고급 시계,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오는 등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 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되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서와 방임 학대는 진술과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한 부분은 요양원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판단”이라며 “부실 급식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건희 일가 소유 기업이 운영하는 요양원 급식 업체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