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표 ‘마음투자지원사업’ 졸속 운영…챗GPT로 상담기록 조작도

지역서 부정결제‧무자격자 상담 조작 정황에도 복지부는 포상

헬스케어입력 :2025/10/13 11:34    수정: 2025/10/13 13:46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벌이겠다던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의 졸속 운영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김제에 있는 한 상담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상담 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상담 결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상 적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복지부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상 결제 패턴 점검 시스템이 ‘심야시간(22시~익일 07시) 결제’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출국 기간 중 결제’만 탐지하는 단순 알고리즘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0월 10일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스마트폰으로 센터 외부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담 장소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실시 여부까지도 시스템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김선민 의원의 설명이다.

앞선 지역에서는 챗GPT를 이용해 상담 기록을 만든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해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상담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다 허점이 존재한다.

김제시는 해당 센터에서 상담받은 119명의 상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담 장소 기관방문 위반’,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리 서명’,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상담 원칙 위반’ 등을 확인했다. 시는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 상담 원칙 위반’ 사실만 인정, 센터가 받은 총금액 7천614만4천 중 단 108만6천840원(1.4%)만 환수했다.

이는 복지부는 센터 방문 상담 원칙을 어기고 방문 상담을 한 42명과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대리서명을 한 2명에 대해 “사업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나 이번 경우에 한해서 상담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지침 위반이라도 행정지도(경고)로 갈음한다”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김제시에 대해 지난해 ‘마음투자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대상을 수여하고, 포상금 2천만 원까지 지급했다.

반면, 김선민 의원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96건의 해당 센터 결제기록과 김제시로부터 제출받은 센터장 근무시간을 교차 분석해 이상결제는 총 231건이며, 부정 금액은 1천671만2천원이라고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타 상담센터와의 형평성에도, 지침에도 맞지 않은 복지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복지부는 현장 관리보다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의 지역 상담센터 관리 감독 지침은 시군은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바우처 사업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 부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복지부 특별감사와 이상 결제 탐지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