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상판 보호와 조리기구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인덕션 보호매트가 특정 조리 환경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조리 상황을 가정한 내열 안전성 시험평가와 함께, 판매 페이지 및 제품 표시사항의 사용상 주의 문구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보호매트 사용 증가와 함께 고온에서 눌어붙음, 변형, 그을음 발생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자 상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보호매트를 사용해 취사하던 중 보호매트가 타면서 인덕션과 압력솥에 이염과 그을음이 발생하거나, 김치볶음밥을 데우던 중 5분도 채 되지 않아 보호매트에 불이 붙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시험평가 결과 냄비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가열한 경우에는 10개 전 제품에서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름을 이용한 조리나, 조리 중 수분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을 지속할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기름 조리 시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할 경우 보호매트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수분이 없는 상태로 가열이 지속되면 평균 77초 만에 600℃ 이상까지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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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제품 손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 튀김 등 기름 요리에 사용하지 말고 조리 중 수분이 모두 증발하지 않도록 냄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