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분쟁이 77.1%(64건)로,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전(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과 별도로 일정 기간 의무사용을 약정하는 구조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없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철거비나 설치 시 면제됐던 등록비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 약관에 포함돼 있더라도 조문이 길고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천654건 중 90.4%(1천495건)를 차지한 10개 주요 정수기 렌탈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개사(40.0%)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50.0%)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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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지가 미흡했던 9개 사업자에게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고지 강화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모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구분해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