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60km/h…외산 전동보드 '안전 사각지대'

소비자원 "최고속도 초과·안전장비 미착용…이용 주의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6/01/23 08:50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판매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전동보드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국내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동보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최고속도 25km/h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 해당해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과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조사한 결과,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35~60km/h로 국내 기준(25km/h)을 초과했다. 실제 주행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최고속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전동외륜보드 판매업체 '둠칫둠칫고양이'와 '다올바이크', 전동스케이트보드 판매업체 '더직고'와 '에이플래닛' 등 4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용자 안전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9명)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 45%(11명) 역시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방지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주행 환경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주행만 가능하지만,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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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구매대행 품목의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 구매 시 국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최고속도 25km/h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