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무혐의…콜 차단 의혹은 검찰 불구속 기소

"법 위반 없어...소명할 것"

인터넷입력 :2026/01/26 16:37    수정: 2026/01/26 17:10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별건인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혐의를 받던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두 가지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께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출발지·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택시 앱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했다”며 “특히 A사는 차단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수수료 제공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요구한 수수료 수준이 가맹료의 2~3배로 높았고, 데이터를 확보해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활용하려 한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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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 의혹을 받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기소된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 및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