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첫 도입 이후 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및 개방 시간 연장 등을 통해 운영되어 온 해당 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달 1회에서 주 1회로 수혜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제도의 높은 국민 참여도와 긍정적인 산업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율은 도입 초기인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로 크게 올랐으며, 참여 기관 수 또한 같은 기간 1만 5천여 개소에서 2만 1천여 개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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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화 관람객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이용객이 다른 평일 대비 29.6%나 많아 문화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상 속에서 무료 관람이나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