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60억원’ 주식 소송 판결, 내달 12일 나온다

"신뢰관계 파탄" vs "투자자 만난적 없어" 입장 차 ‘팽팽’

인터넷입력 :2026/01/15 17:36    수정: 2026/01/15 17:37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방 중인 260억원 규모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판결이 2월 12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정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데뷔를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지원했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민 전 대표에게 인수 대금 37억원을 대여해 준 점을 짚었다.

좌측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는 2021년 맺은 업무 협약서를 언급하며 “대주주인 모회사(하이브)가 자회사(어도어)의 대표를 신뢰해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며 “신뢰 관계가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했다며 신뢰관계를 파괴한 상대와의 협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이브는 강조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 감사 당시에도 풍문이 대부분이었고 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할 때도 그 근거는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였다”고 반론했다.

그는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원고(하이브)가 피고 민희진을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 해지돼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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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