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해린, 혜인, 다니엘, 민지,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전원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다.
이후 어도어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도 같은날 저녁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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