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멤버들이 고법에 즉시항고했으나, 또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MBTI처럼 내 '정치·젠더·종교·세대' 성향은 어떨까?2025.06.08
- "왜 사람들은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들까?"2025.06.05
- 사람들이 편향된 이유..."질문이 문제였다"2025.06.10
- 법원 "뉴진스, 1회라도 독자 활동시 1인당 10억원 어도어에 지급해야"2025.05.30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