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뉴진스 "즉각 항소할 예정" 불복 의사 밝혀

생활/문화입력 :2025/10/30 16:10    수정: 2025/10/30 16:32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 측의 신뢰관계 파탄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 직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를 해임한 후 수개월 동안 그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선임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해임되자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11월 독자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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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 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이번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겠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