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입장 내

인터넷입력 :2025/04/16 20:04

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16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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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게 됐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을 포함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