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11월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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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 달 후인 1월에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