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인터넷입력 :2024/12/05 15:47    수정: 2024/12/05 16:12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어도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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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약이라는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와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