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다.
어도어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으로 인해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지속될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기획사로서의 경쟁력을 잃어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또한,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판결이 나오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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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지고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려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를 변함없이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또한, 광고와 행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해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