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악성 게시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5일 세종은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의뢰인(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특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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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게시글 URL과 PDF 파일을 첨부해 메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