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의신청의 배경으로 경찰 수사 이후 벌어진 새로운 상황을 들었다. 회사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관련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처분 항고심에서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서 다툴 방침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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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며,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된 카카오톡 대화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들 역시 모두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고소한 건 등 모두 수사당국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