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도 이하, 노면 온도 2도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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