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줄인다

직매입·특약매입 등 기간 단축…"법정기한이 늑장 지급 기준점 돼"

유통입력 :2025/12/2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정위는 일부 유통업체의 지급 관행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다만 직매입 거래라도 한 달 매입분을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예외를 뒀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앞서 대규모 유통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다수 유통업체는 이미 현행 법정기한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문제는 일부 업체의 지급 관행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 중 상당수는 30일 이내 조기 지급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에 맞춰 평균 50일 이상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로 인해 법정기한이 최대 한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급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전자랜드(52일), 영풍문고(65.1일) 등이 법정기한에 근접한 지급 행태를 보였다. 대형마트 계열에서는 홈플러스(46.2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지역 점포인 메가마트 춘천점(54.5일)도 평균 지급기간이 40일을 넘었다.

공정위 홍형주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다수의 유통업체는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에 맞춰 의도적으로 지급 시점을 늦추고 있었다”며 “현행 60일 기한이 오히려 늑장 지급의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실질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고, 판매대금도 수수료·임대료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치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산 절차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역시 최대 20일 이내로 파악돼, 기존 40일 기한을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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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이 제도화되면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과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구조의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