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2025년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 분야 7천600여 개 납품업체, 대리점 분야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 조사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13개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납품업체의 거래환경 변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일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지급 실태 및 그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대리점 분야 조사는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가구, 화장품 등 21개 업종에서 공급업자 560여 곳과 대리점 5만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엔데믹 이후 스포츠·레저 활동 증가를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새롭게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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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주가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연간 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하고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 관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각각 11월(유통), 12월(대리점)에 발표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 마련과 표준계약서 보급,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