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업계가 바라보는 쟁점은

"법안 늦어질수록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 구조 고착 가능성 커져"

디지털경제입력 :2025/12/11 11:21    수정: 2025/12/11 13:56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틀을 완성할 2단계 입법이 정부안 제출 지연으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안이 기한을 넘기며 당초 예정됐던 연내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법안은 발행·유통 규율, 인가 체계, 공시 기준 등 기존 1단계 규제에 담기지 않은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작업이었기에 업계의 실망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업게는 법안 준비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체계와 금융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시중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 방식만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해야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교란이나 준비자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분 규정은 시장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은행 중심의 구조에는 공감하지만, 지분율을 법에 고정하면 핀테크나 결제 사업자 등 비은행권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산업적 다양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발행 자본요건과 유동성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발행 주체 범위는 일정 수준 열어두는 접근이 글로벌 흐름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두 기관의 시각차는 감독 권한 배분에서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와 감독은 금융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위가 일원화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지급결제 안정성을 이유로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논의에서는 검사 참여권이나 긴급조치 요청권 등 한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융위는 이런 구조가 감독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사업자 부담만 키운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상자산 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결제나 송금 같은 실사용 분야와 온체인 금융 서비스까지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발행 자격과 감독 방식이 정해지지 않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

은행과 핀테크 기업 일부가 컨소시엄 형태를 검토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법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온다. 규율이 늦어질수록 그 공백만큼 해외 규제 체계를 따르거나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율 과정이 단순한 권한 배분을 넘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방향 자체를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감독 체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스펙트럼이 결정되고, 구조가 은행 중심으로 재편될지 아니면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경쟁하는 개방형 형태로 자리 잡을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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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의 함 관계자는 “발행 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면 결국 시장은 은행 위주로 고착되고, 기술 기반 서비스는 은행의 부속 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대로 규제가 너무 넓게 열릴 경우 준비자산 관리나 디페깅 위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며 “감독권 배분과 안전장치 수준이 산업의 속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