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 승인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 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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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 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