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12월2일 상정 전망

처리 지연 영향은 '미미' 관측

디지털경제입력 :2025/11/27 17:40

석유화학특별법이 당초 업계 예상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갈등 속에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다만 내달 초 본회의 통과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와 함께 시급하다고 판단한 민생 법안 7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엔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포함된 반면, 함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던 석유화학특별법은 상정이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갈등한 끝에 오늘은 7개 민생법안만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들은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공장이 집중된 여수 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석유화학특별법은 ▲세제 지원이나 과세 이연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과 금융 지원 ▲기업결합 규제 완화, 설비 가동률 조정 등 여러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등 업계 신속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나프타분해시설(NCC) 25% 가량 감축을 목표로 석유화학 업계에 연내 사업재편 계획을 확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연내 계획을 확정한 기업에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법안 제정 시점이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로선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게 관측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야 각각에서 발의됐던 법안이라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진 않을 듯하다”며 "12월2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업계 사업재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전날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대산 소재 공장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 정부 NCC 감축 권고안 발표 이후 업계 처음으로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정부 승인을 받고 석유화학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정책 지원도 가장 먼저 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는 60일 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내년 1월 중 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롯데-HD현대 사업재편 승인 시 맞춤형 정책 지원 패키지를 동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