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사업재편 맞춤형 지원 따른 성과…제1호 기업결합 심사

디지털경제입력 :2025/11/26 12:06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업재편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 부처 협의체 참여하는 한편, 자체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해 기업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 심사 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과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에 우선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