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활용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홈쇼핑 방송은 숏폼으로 재활용

방송/통신입력 :2025/09/11 17:37

1천10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면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된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통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밖에 LG유플러스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이 특례로 지정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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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