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 핵심광물(구리·니켈 등)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필요성·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일정기간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업계요구, 사업화 및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없는 상태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 과제다. 리튬·철·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탑재된 PCB에서 구리·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PCB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7일부터 9월 6일까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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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 실증사업비 최대 1억2천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