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에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규제 특례를 신청한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관련 조문이 신설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때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정기적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요금제 추천과 함께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발전도 기대된다.
아울러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 조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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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 치아, 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