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주차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모바일 접근성 실태조사와 협업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8주차에서는 시선을 한국 내부로 돌려, 정보 접근성 컨설팅과 인증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보 접근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을 기반으로 제도가 시작됐고, 현재 국내에는 접근성 인증기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키오스크처럼 새롭게 의무화된 영역에서는 운영 방식과 수준이 서로 다르며,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인증 제도가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증 제도의 현황과 이슈
① 웹 접근성
한국의 접근성 인증 제도는 웹을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개의 웹 접근성 인증기관이 있으며, 신청 대비 인증 획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인증 획득의 수준을 단순 인증 기준 충족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②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고, 시험평가기관이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기관이 있으며, 최근 2개의 기관이 추가됐습니다.) 제도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증 발급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을 참조해 보면 인증 절차, 그리고 발급 과정 전반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③ 모바일
2025년 1월부터 신규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 인증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민간 사설 인증이 운영되며, 제도적 공백과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인증 제도에 대한 빠른 정책적인 결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인증 제도는 법적으로 접근성 준수를 직접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국가 공인 인증은 권위를 가지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적 격차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인증 제도의 양면성
인증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장점: 많은 기관과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는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되어 접근성 준수 확산에 기여합니다.
• 단점: 인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사용자 경험 개선보다는 인증서 취득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절차에서 신청 대비 인증 획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접근성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리기보다는 최소 요건 충족에 머무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접근성 컨설팅 산업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깊이 있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증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른 운용상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선을 위한 제언: 실사용자 중심의 인증
앞으로 한국의 접근성 인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사용자 중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정보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제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① 수준 높은 인증으로의 발전
인증은 단순히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인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② 법적 기준과 제도의 명확화
인증과 더불어 법적 제재와 책임이 명확해야 기관과 기업이 사전 단계부터 진지하게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컨설팅과 개발 산업의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③ 실사용자 참여 확대
현재의 인증은 표준 준수 여부에 치중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의 평가와 경험을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맺음말
정보 접근성 인증 제도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제도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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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취약계층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선되고 발전되는 인증제도는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용한 제도적 모델과 실행 방법으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9주차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디지털 포용과 ESG: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협업 모델’이라는 주제로, 접근성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책임과 가치 창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