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도…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당, 노란봉투법 이어 상법 2차 개정 강행…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5/08/25 10:15    수정: 2025/08/25 12:02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2차 상법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가운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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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두 법안은 경제계가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해서 강하게 반대해 온 반기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