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저지를 위해 또 국회를 찾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제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에서는 경제계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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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