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인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법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