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요즘 경제계를 둘러싼 화두는 대부분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계 관계자들에 인사 치레로 "잘 지내느냐" 물으면, 대부분 깊은 한숨과 함께 "잘 못 지낸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지난해 11월 계엄 사태 이후 기업들은 극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입법 움직임까지 겹친 형국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은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입법이나 정책들에 대놓고 반기(?)를 들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경제계는 목소리를 대신 내줄 경제단체를 통해 그저 '살려 달라'는 호소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여당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8월 국회로 넘어온 만큼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는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법 저지를 시도해 왔지만, 새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앞에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됐다.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긴 했지만, 사실상 0%에서 15%로 오른 셈이기에 ‘위기를 넘겼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생존을 위해 버텨야 하는’ 상황에 가깝다. 현대차그룹만 해도 관세로 인해 분기마다 수조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관세 파고를 넘기도 전에, 규제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는 모양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측면 지원 사격에 나서며 ‘민관 원팀’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도 경제계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만약 현재 예상대로 상법 2차 개정과 노조법이 통과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에 협조한 대가로 ‘반(反)기업법’을 선물(?)로 받는 셈이 된다.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은 부족하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계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주주가치도 떨어져 입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상법 추가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꽤 제시됐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보완책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사유로 포함한 조항에 대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세 문제로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노조의 파업 남발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 내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여, 향후 투자 의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쯤 되면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문이 생긴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는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앉히는 무늬만 실용주의 정부가 아닌, 진짜 실용주의 정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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