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4일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심사 단계부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동욱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이 물통을 들고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의 의사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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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방송법이 상정되면서 나머지 쟁점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