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심의하면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요구했으나 다수결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사위는 방송 3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을 일컫는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단계부터 여야가 이견을 빚어온 법안으로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예상됐으나,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 표결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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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역시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