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다수결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방송 3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법사위로 공이 넘어갔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논의에 불참해오며 협치를 논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구체적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 최수진 의원만 자리를 지켰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세 법안을 모두 11대 3의 찬반으로 통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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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 과정에서 방송 3법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정치권에 과도한 추천권이 부여됐다”며 국제 기준에 비해서도 과도한 국회의 추천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지금 정치권 추천 몫이 40%인데 더 줄여 정치권 추천 비율을 3분의 1 이하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공영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확인된 것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