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르면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를 다 마무리했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냈고, 사업자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14일 이상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개인정보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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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국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대략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쿠팡Inc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지만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내달 중 결과가 나온다는데 힘이 실린다.











